제목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조성공사로 인하여 생긴 우회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였으므로 원고는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질 공사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을 전제로 한 도급계약을 막연히 신뢰하고 그 면제의 범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2015구합10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신호기 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진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를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공사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 보
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호기 공사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 00000공사와 AA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택단지의 총 유상공급면적
에서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고 보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급
가액을 면제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 국민주택단지 밖에서의 공사는 면제대상에 포
함되지 않았다고 보인다(00000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침으로 삼은 서울
특별시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
용역'이 포함되고, '택지조성원가 중 도로, 공원, 녹지, 하천, 조성원가 이하 공급택지
등의 무상공급 면적 해당용역 중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므로 국민주택단지 밖의 공사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이라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부가가치
세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조성공사로 인하여 생긴
우회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였으므로 원고는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
루어질 공사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AA건설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전제로 한 도급계약을 막연히 신뢰하고 그 면제의 범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인다. AA건설 주식회사의 도급계약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산전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31.
판결선고
2016. 0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 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000원(가산세000원 포함), 제2기분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AA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 한다)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신호기 공사'이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완료하고, 이 사건 신호기 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 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제2기분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제1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제2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제3호)'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0000공사는 2006. 11. 13.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0. 2. 18. AA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토공, 도로 및 포장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구조물공, 부대공, 오류동길 공사 중 우회도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주택단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00000공사와 AA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택단지의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도급계약 상의 총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총 계약금액을 결정한 사실, ④ 원고가 AA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는 000길 공사 중 우회도로 공사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인데,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진 사실(다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루어졌다), ⑤ 원고와 AA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호기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관련 건설용역이 아니고, 이
판사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