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합10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 한다)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신호기 공사’이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완료하고, 이 사건 신호기 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 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55,998,930원(가산세 22,462,038원 포함), 제2기분 15,621,420원(가산세 5,359,025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제1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제2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제3호)’을 들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