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17,97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51,463,528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4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2004년 4월경 장지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위 사업지구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799,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처럼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 조경,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중 피고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는 피고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단지 외부에 제공된 도로, 공원, 시설녹지 등 무상공급 면적에 해당하는 용역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이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부분도 포함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년 7월경 피고에게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고,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은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등의 지시를 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