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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18. 선고 2014구합58953 판결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QQ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2014구합589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7. 10.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4. 1. 2.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가산세 제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경 JJ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QQ로부터 위 사업지구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 조경, 상하수도 설치공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지구 중 QQ공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나. ○○시는 QQ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단지 외부에 제공된 도로, 공원, 시설녹지 등 무상공급 면적에 해당하는 용역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이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부분도 포함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8.경 QQ공사에게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고,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은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았고, 2007년 제2기부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QQ공사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3. 5.경 QQ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QQ공사가 총 택지조성 면적을 국민주택단지조성 면적으로 안분한 부분을 면세로 인식하여 시공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QQ공사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중 총공급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상응하는 부분을 면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 7. 10.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42,309,390원 포함), 2014. 1. 2.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32,799,480원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16,847,480원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27,534,120원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16,644,650원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5,517,550원 포함)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3. 7. 10.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9.,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는 2014.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7.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국민주택단지 내 주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단지 밖에 공동지역을 조성하는 것이고,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이다.

그러므로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중 국민주택단지 밖 택지조성공사이므로,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또한 JJ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면적(648,032㎡) 중 공동주택 건설면적은 241,346㎡로 약 37.3%에 해당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도로, 공원, 시설녹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제공되는 점,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절토, 성토 등의 토공사, 우수관, 오수관, 수도관 등을 설치하는 상・하수도 공사, 포장공사, 교량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등으로, 원고가 수급한 공사 면적이 604,136㎡인 점(을 제4호증의 2)에 비추어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상당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선행하는 기반시설공사로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피고도 이 점을 반영하여 계산서 발행 부분 중 총 공급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국민주택 건설용지 외부에서 제공한 용역은 위와 같은 공사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의 기반시설공사로 볼 수 있을 뿐 국민주택단지의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부분 공사비용이 국민주택 공급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QQ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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