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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22. 선고 2016누54116 판결
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 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186(2016.06.17)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5-서-1877 (2015.06.12)

제목

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국민주택건설공사에서 기반공사인 외곽지역 신호기설치공사가 필요한 용역이기는 하나 건설용역 자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2. 1

판결선고

2017. 2.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 부분, 제2기분 **,***,***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 기분 **,***,***원(가산세 **,***,***원 포함), 제2기분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2쪽 이유 제2행의 "△정△△□△ 주식회사"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본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당해 대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가산세에 관하여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공사의 방침에 따라 ○○○○○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일부 면세로 도급받은 △△△△건설과 이 사건 신호기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 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1호)',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① ○○○○○공사는 2006. 11. 13.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0. 2. 18. △△△△건설과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 (토공, 도로 및 포장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구조물공, 부대공, 오류동길 공사 중 우회도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주택단지에는 구 주택법(2013. 3. 12.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주거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위 오류동길 공사 중 우회도로 공사의교통안전 시설물 공사인데, 그 공사는 택지개발지구 내이기는 하나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진 사실, ④ 한편, ○○○○○공사는 이 사건 주택단지에서 위 주택단지 조성공사 외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역시 시행하였는데, 위 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들이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 가운데 오류동길 공사 중 우회도로 공사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만을 하도급받아 그 부분의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한 적은 없는바,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 이상, 공급대가의 분양가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면세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신호기 공사용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공사는 기존에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와 같은 국민주택 단지조성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공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②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그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혼재하는 사업지구에서의 택지조성공사 등에 관하여,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2007. 9.경 ○○○○○공사에 ○○○○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민주택 단지조성공사에 대한 전체 도급금액을부가가치세 과세 적용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도급금액 중 '국민주택 규모면적/유상공급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실(당시 국세청과 건설교통부도 관련부서로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③ ○○○○○공사는 위 감사통보에 따라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용역의 면세비율을 80.49%, 과세비율을 19.51%로 정하여 2009. 12. 11. 이 사건 공사용역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였던 사실, ④ 이에 ○○○○○공사와 △△△△건설은 이 사건 주택단지의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도급계약 상의 총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총 계약금액을 결정한 사실, ⑤ 그 후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신호기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공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택단지 조성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던 사실, ⑦ ○○○○○공사는 2014. 2. 경△△△△건설에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정기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택지조성공사등 부가가치세 과/면세 비율 변경(안)'이 시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설이 ○○○○○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는 ○○○○○공사가 이 사건 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중택지개발사업에 속하는 공사로,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기반시설공사이고, 원고가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이 사건 신호기 공사 또한 그와 같은 기반시설공사의 일부로서 행하여진 공사라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신호기 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신호기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거래로 보아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통보한 감사결과에 따른 ○○○○○공사의 입찰공고, ○○○○○공사와 △건설 사이의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 도급계약 및 △△△△건설과 원고 사이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건설로부터 다시 그 주택단지 조성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원고로서는 서울특별시 및 공공기관인 ○○○○○공사가 과세관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법령을 해석한 결과 위와 같은 입찰공고 및 도급계약 체결을 하였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원고는 △△△△건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신호기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도급업체인 원고로서는 독자적으로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건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11년 제1기,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신호기 공사용역 관련 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는데, 당초 서울특별시가 ○○○○○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 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공사에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관련부서로서 검토한 바 있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한 바 없다가 2013. 1.경 ~ 2013. 5.경 ○○○○○공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2015. 1. 9.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조차도 이 사건 신호기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호기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호기 공

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원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원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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