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현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내지 제6 및 제8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소장을 2회에 걸쳐 변경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곤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도2089 판결 ;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 ;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 ),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 대법원 1955. 12.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참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3.13.선고 90도1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