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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저택침입][집32(2)형,511;공1984.6.15.(730),944]
판시사항

가.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건조물 침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나. 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인도집행에 기하여 경락인이 점유하는 건물내에 소유자가 무단히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소유였던 대전시 중구 문창동 372의 22(환지전 지번 337의 49)대 187.4평방미터와 같은동 372의 18(환지전 지번 339의 52)대 235.4평방미터 및 그 지상세멘브로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실지는 주택)1동 건평 19평 7홉 5작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박 노선이 위 대지들과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대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 사건건물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이미 건립된 건물이다)에 대하여서도 경매를 실시하여 1980.3.27 위 박 노선 앞으로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위 박노선은 위 경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같은해 9.13.09:00경 인도집행을 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로부터 퇴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12:00경 위 건물에 다시 들어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위 경락허가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니 위 박 노선은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기한 인도집행 역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그 건물에 들어간 소위가 저택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위 박 노선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저택침입의 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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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3.3.30.선고 82노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