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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94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리 약속되어 있던 성북구청장과의 면담 진행을 위하여 성북구청에 들어갔으므로, 주거권자인 성북구청장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등유는 500㎖ 생수통의 절반이 아니라 1/5 정도였고, 시너도 100㎖ 플라스틱 용기의 절반이 아니라 한 모금 정도였으며, 피고인이 일부러 등유 혼합물을 구청장실 바닥에 부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주거권자인 성북구청장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성북구청장과의 면담 약속에 따라 성북구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몸에 석유 등을 붓고 불을 붙일 것처럼 가장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석유 1통과 시너 1통 등을 휴대하여 들어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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