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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노6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이하 ‘쟁점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쟁점 범행 당시 쟁점 범행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의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거지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쟁점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대체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쟁점 범행과 같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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