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17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 죄명:주거침입)][공1990.5.1.(871),922]
판시사항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그 건물담벽에 있던 드럼통을 딛고 담벽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아이스박스통과 삽을 같은 건물 화장실 유리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가 위 창문을 연 후 이를 통해 들어간 것이라면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침입했다는 인천의 주식회사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것이라 하여도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원심설시와 같이 그 건물담벽에 있던 드럼통을 딛고 담벽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터미널 마당에 있던 아이스박스통과 삽을 같은 건물 화장실 유리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가 위 유리창문을 연후 이를 통해 들어간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 이고 따라서 원심판단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