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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일한 자녀로서 법적 부양의무자인데 그 남편 피고인 B과 함께 법적 부양의무의 정당한 이행을 위하여 부양대상자인 피해자의 신원불상 동거녀와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는바, 이는 부양의무의 이행수단으로서 정당성이 있어 주거침입의 고의성도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정당하게 들어갈 권리가 있고 실제 정당한 진입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목적이라는 별개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있어 무의미하다.

나. 공동존속감금미수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에의 사전신고, 경찰관의 입회하에 정당하게 주거 진입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아무런 거부의사 없이 구급차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다른 친척과의 통화 후에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정거리 이동 후 곧바로 구급차에서 하차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하였다는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주거 등에 대하여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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