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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집3(2)형,001]
판시사항

평상출입이 허용된 처소와 주거침입의 관계

판결요지

타인의 주거에 평상출입이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거침입의 소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허용치 아니할 의사가 명백히 추측됨에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상고인, 피고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승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김승규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3년 12월 18일 오전 10시 40분경 군산시에 거주하는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 조직부장 임명시에 당 35년이 내인하여 제1운수노동조합을 상대로 작업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때마침 동 옥외에서 그 말을 들은 피고인등은 흥분하여 동 지점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고 형법 제320조 를 적용하였으나 첫째로 피고인 피고인은 8.15해방 직후부터 계속하여 제1운수 노조분회장으로서 전시지점장과 작업계약을 체결하여 작업하여 왔고 본건 범행 당시에도 역시 지점장은 피고인 피고인을 상대로 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든 관계를 매일 무시로 지점장실에 침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무가 노력배치 임금청산 등이니 자연 지점장실이 결국 노조위원장의 사무집행장소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점장실에 출입하는 것은 지점장의 승인여부가 필요없으며 지점장실에 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침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하여 특수주거침입죄로써 형법 제320조 를 적용한 것은 법령적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로 전시지점장 공소외 1은 피고인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써 지점장실에 수시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자이라는 증명서를 발행하여 2심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하등의 조사가 무함은 결국 심리부진의 위법이 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불면할 것입니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주거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종전에 있어서 해 주택에 무상출입을 허용된 자라 하더라도 당 해주거침입의 소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인용치 않을 의사가 추측됨에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작업계약의 관계로 수시 소론 지점장실에 출입하여 왔으며 또 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판시와 여히 폭행의 목적으로 동 지점장실에 들어간 것인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자인 지점장의 의사는 해 침입의 소위를 인용치 않음에 있다고 추측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는 주거침입의 죄를 구성함에 과불급이 없을 것이며 또 타인의 주거에 무상출입하는 권한의 유무가 전 설시와 여히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련이 없는 사항인 이상 설령 소론 증명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부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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