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변전실 등을 포함한 공장 부지 및 건물의 1/2 지분권자이고, 피고인은 J의 관리소장으로서 공용통로인 원심 판시 N 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변전실에 간 것이어서, 피고인이 N 공장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동피고인 C이 의자에 올라가 CCTV 선을 자르는 것을 발견하고, 의자를 잡아주었을 뿐 C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③ ‘L회사’가 임대차기간 종료 후 불법적으로 공장 부지와 변전실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그 돈으로 변전실 출입문 열쇠와 CCTV를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건물에 부합되어 J가 열쇠 및 CCTV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자른 것은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