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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노2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6. 8. 12.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반포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이후에 제출된 위 서면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앞 복도 부분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주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거인의 지위에서 본인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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