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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9.7.선고 2017나2424 판결
건물등철거
사건

2017나2424 건물등철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피항소인

1. H

2. I

3. L

피고항소인

4. D

5. M

6. N

피고 4 내지 6의 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종옥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원고의 피고 H, I, L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D, M, N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H, I, L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D, M, N 사이에서 각 생긴 부분은 피고 D, M, N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로부터,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I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L은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를 인수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ㄷ, ㄹ, ㅁ, ㅂ,ㅅ, ㅇ, ㅈ, ㅋ1, ㄴ2, ㅂ1,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9.1㎡를,

나.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ㅁ3, ㅍ2, ㄱ3, L3, ㄷ3, ㄹ3, ㅁ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m²를,

다. 피고 I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ㄷ2, ㄹ2, ㅈ2, ㅊ2, ㅋ2, ㅌ2, ㄷ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7.3m를,

라. 피고 L은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ㅅ3, ㅇ3, ㅈ3, ㅊ3, ㅋ3, ㅌ3, ㅅ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0.2m²를,

마. 피고 M는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ㄴ4, ㄷ4, ㅇ4, ㅈ4, ㅊ4, ㅋ4, ㄴ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7m를,

바. 피고 N은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ㄷ4, ㄹ4, ㅁ4, ㅂ4, ㅅ4, ㅇ4, ㄷ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7㎡를

각 철거하라.

3.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 중 215.3분의 32.21 지분을,

나.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 중 216.6분의 36.1 지분을,다. 피고 I는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토지 중 212.1분의 37.81 지분을,

라. 피고 L은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토지 중 164,2분의 24.37 지분을,

마. 피고 M, N은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토지 중 각 165.2분의 24.52 지분을 각 인도하라.

4.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26,061,108원과 2016. 1. 1.부터 위 제3의 가항 기재 피고 D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각 217,4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H은 22,413,225원과 2016. 1. 1.부터 위 제3의 나항 기재 피고 H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86,8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I는 30,592,068원과 2016. 1. 1.부터 위 제3의 다항 기재 피고 I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255,2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L은 15,130,478원과 2016. 1. 1.부터 위 제3의 라항 기재 피고 L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21,5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M, N은 각 15,223,608원과 2016. 1. 1.부터 위 제3의 마항 기재 피고 M, N의 각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각 월 126,8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H, I, L에 대하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D, N : 제1심판결 중 피고 D, N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D, N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M : 제1심판결 중 피고 M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13, 14행의 "D"을 "피고 D"으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L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해 자백간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면 자백간주는 상대편의 사실상의 주장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주장에 관하여 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인바(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907 판결 참조), 피고 L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전부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와 법률적용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L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위 부분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H, I, L, M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 N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H, I, L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D, M, N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승용

판사최유경

판사민경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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