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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선고 2014가단32072 판결
건물등철거
사건

2014가단32072 건물등철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1. B (개명전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0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2.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AF

피고 2, 3, 4, 5, 8, 9, 11, 12, 15, 24, 25, 26, 27, 28, 29, 30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종옥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ㅂ1, L. 2, ㅋ1,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5.1m2를,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ㄷ, ㄹ, ㅁ, ㅂ,ㅅ, ㅇ, ㅈ, ㅋ1, L2, ㅂ1,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9.1㎡를,

다.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ㄴ, ㄷ, ㅂ1, ㄴ2, ㄱ2, ㅍ1, ㅎ1, E1, ㅍ, ㅎ, ㄷ1, ㄹ1, L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3.5m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ㄷ, ㄹ, ㅁ, ㅊ 1, ㅈ1, ㅇ1, ㅅ 1, ㅂ1,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3.6m²를,

라.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ㄴ, ㄷ, 1, L2, ㅋ 1,E1,ㅍ,ㅎ,ㄷ1,ㄹ1,L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8.5m2를,

마.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ㄷ, ㄹ, ㅁ, ㅊ1, ㅋ1, ㄴ2, ㅂ 1,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9.7 m² 중, 피고 G는 7분의 3을, 피고 AA, AB은 각 7분의 2를,

바.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ㅁ3, ㅍ2, ㄱ3, L3, ㄷ3, ㄹ3, ㅁ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m를,

사. 피고 I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ㄷ2, ㄹ2, ㅈ2, ㅊ2, ㅋ2, E2, ㄷ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7.3M를,

아. 피고 J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ㄹ2, ㅁ2, ㅂ2, ㅅ2, ㅇ2, ㅈ2, ㄹ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붉은색 선내 53.6㎡를,

자.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ㅂ3, ㅅ3, ㅌ3, ㅎ3, ㅍ3, ㄱ 4, ㅂ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0.4m² 중, 피고 K는 59분의 19를, 피고 AC, AD, AF은 각 55분의 10을, 피고 AE은 55분의 6을,

차. 피고 L은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ㅅ3, ㅇ3, ㅈ3, ㅊ 3, ㅋ3, ㅌ3, ㅅ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0.2m2를,

카. 피고 M는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ㄴ4, ㄷ4, ㅇ4, ㅈ 4, ㅊ4, ㅋ4, ㄴ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7㎡를,

타. 피고 N은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ㄷ4, ㄹ4, ㅁ4, ㅂ4, ㅅ4, ㅇ4, ㄷ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7m를

각 철거하라.

2.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 중, 피고 B, D은 각 215.3분의 32.21 지분, 피고 E은 215.3분의 58.14 지분, 피고 F은 215.3분의 29.07 지분, 피고 G는 215.3분의 12.46 지분, 피고 AA, AB은 각 215.3분의 8.3 지분을,

나.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 중 216.6분의 36.1 지분을,

다.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토지 중, 피고 I는 212.1분의 37.81 지분, 피고 J은 212.1분의 34.12 지분을,

라.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토지 중, 피고 K는 164.2분의 8.41 지분, 피고 AC, AD, AF은 각 164.2분의 4.43 지분, 피고 AE은 164.2분의 2.65 지분, 피고 L은 164.22분의 24.37 지분을,

마. 피고 M, N은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토지 중 각 165.2분의 24.52 지분을 각 인도하라.

3. 원고에게,

가. 피고 0, P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나. 피고 Q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다. 피고 R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라. 피고 S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마. 피고 T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바, 피고 U, V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사. 피고 W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아. 피고 X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자. 피고 Y은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차. 피고 Z은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건물에서 각 퇴거하라.

4.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각 26,061,108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가항의 피고 B, 피고 D의 각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각 217,4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은 47,041,069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가항의 피고 E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392,445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F은 23,520,534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가항의 피고 F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96,2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G는 10,081,385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가항의 피고 G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84,10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AA, AB은 각 6,715,529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가항의 피고 AA, AB의 각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각 56,0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H은 22,413,225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나항의 피고 H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86,8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피고 I는 30,592,068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다항의 피고 1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255,2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아, 피고 J은 27,606,489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다항의 피고 J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230,3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자. 피고 K는 5,221,474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라항의 피고 K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41,9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 피고 AC, AD, AF은 각 2,750,431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라항의 피고 AC, AD, AF의 각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각 22,09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카. 피고 AE은 1,645,292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라항의 피고 AE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3,2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다. 피고 L은 15,130,478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라항의 피고 L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21,5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파. 피고 M는 13,695,492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마항의 피고 M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26,8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하. 피고 N은 15,223,608원과 2016. 1. 1.부터 위 제2의 마항의 피고 M, N의 각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26,8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H, I, L, M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H, I, L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H, I, L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미지는 피고 M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H, I, L,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7. 제1 내지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내지 4항(2015. 10. 26.자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 정정된 청구취지 제5의 카항의 '1,651,500 원은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1,645,292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및 원고로부터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I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L은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고, 피고 M는 원고에게 15,223,608원과 2016. 1. 1.부터 주문 제2의 마항의 피고 M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26,891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2. 10, AG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4 내지 1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와 수원시 장안구 AH 토지를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AG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2억 2,000만 원(2억 3,000만 원 - 1,000만 원)은 AG가 위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1987. 5.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AG는 위 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대지 지상 다세대주택(AI빌라) AJ동 내지 AK동 6동 36세대(위 AL 지상 AJ동, 위 AM 지상 AN동, 위 AH 지상 A0동, 위 AP 지상 AQ동, 위 AR 지상 AS동, 위 AT 지상 AK동 각 6세대)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를 원고, 그 아내인 AU, AV 또는 그 친지로 하였는데, 그 후 위 잔금지급기일인 1987. 5. 31.까지 원고에게 잔금 2억 2,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1987. 9. 28.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잔금을 1987. 10. 12.까지 3,000만 원, 1987, 10. 20.까지 7,000만 원, 1987. 10. 30.까지 1억 1,6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에 대한 5개월분 이자로 2,2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고, 위 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가 위 다세대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다. AG가 이 사건 제1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세대주택의 잔여공사도 진행하지 않자, 원고는 1987. 11. 26. AG로부터 다세대주택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받거나 그로부터 전세를 얻은 사람들(이하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라 한다)의 대표인 D, AW, AX과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되, 이를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에게 세대별로 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면서, 공사의 진행과 분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3. 현재 미비된 제반공사는 “을”(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을 가리킨다. 이하 같

다)측이 재정을 부담하여 준공검사에 지장 없이 완벽하게 시공하고 준공검사도

“을” 측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9. 현재까지 AG가 집행한 사항은 계속 승계가 된다(분양, 대물, 전세).

11. 미분양된 AN 동 AY호, AO동 AZ호, AQ동 BA호, AS동 BB호, AS동 BC호, AS

동 AY호, AK동 BC호 계 7세대의 분양은 “을”이 책임지고 분양한다.

라.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은 위 다세대주택의 잔여 공사를 마쳤고, 그 무렵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6동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AK동에 관하여는 1989. 1.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0가단 7230호로 별지 목록 제14 내지 18항 기재 각 대지 및 수원시 장안구 AH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2. 12, 29.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93나109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4. 11. 11.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의 이 사건 제2약정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의 1989. 2. 10.자 해제의 의사표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제2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 불복하여 대법원 94다6099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5. 9.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1998. 4. 3., 별지 목록 제7, 8, 9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7. 9. 29.,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1, 6. 7.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12, 13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2011. 6. 7. 원고와 AV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의 처인 AU이 위 각 건물 중 AV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11. 5. 26. 매매를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15, 16항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B, D, E, F, G, AA, AB, H, I, J, K, AC, AD, AF, AE, L, M, N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사실상 처분권자 또는 그 상속인들이고, 피고 0, P, Q, R, S, T, U, V, W, X, Y, Z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건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 이 사건 각 대지의 2004. 6. 1. 2009. 6.1.부터 2015. 5. 31.까지 임료는 별지 임료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피고 D, E, F, G, H, I, J, K, M, N, Q, R, Z, AA, AB, AC, AD, AE, A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BT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 L, O, P, S, T, U, V, W, X, Y: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원고의 주장

가. 별지 목록 제7, 8, 11항 기재 각 건물은 모두 AG가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하여 AG가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A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중간 취득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그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H, I,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할 것이나, A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중간 취득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로서는 위 각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법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등기원인관계는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등기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각 해당 건물 또는 건물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 E, F, G, AA, AB, H, I, J, K, AC, AD, AF, AE, L, M, N은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해당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해당 건물 또는 건물 지분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철거할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 대지 지분 산정내역에 따라 산정한 주문 제2항 기재 각 해당 토지 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0, P, Q, R, S, T, U, V, W, X, Y, Z은 현재 위 각 해당 건물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각 해당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D, E, F, G, AA, AB, H, I, J, K, AC, AD, AF, AE, L, M, N은 원고에게 위 각 해당 대지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2004. 6. 1.부터 위 각 토지 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별지 손해배상금 산정내역에 따라 산정한 주문 제4항 기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H, I, L, O, P, R, S, T, U, V, W, X, Y에 대한 청구

가. 적용법조

1) 피고 H, I, R: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L, 0, P, S, T, U, V, W, X, Y: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일부 기각 부분(피고 H, I, L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 인수 청구 부분)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등 참조). AG가 별지 목록 제7,8,11항 기재 각 건물을 원시취득하여 피고 H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을, 피고 I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을 매도하고, BQ에게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을 대물변제하여 피고 L이 이를 BQ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다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다만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AG 등을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원고로서도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 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B, D, E, F, G, J, K, M, N, Q,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B, D, E, F, G, J, K, M, N,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각 해당 건물을 매매 또는 대물변제로 최종 취득한 사실상의 처분권자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 각 해당 건물에 관한 처분권만 가지고 있고, 그 건물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 건물부지 중 자신의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전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총 면적 중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 사건에서는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제15, 16항 기재 각 토지 외에 위 목록 14, 17, 1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위 비율에 따라 실제 점유 면적을 계산하여 대지 전체 면적 중 실제 점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구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에 의하기로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해당 건물 중 철거할 부분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각 토지 위의 각 해당 구분소유건물의 사실상의 처분권자인 위 피고들은 각 해당 건물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각 해당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 대지 산정내역과 같이 산정한 주문 제2항 기재 각 해당 대지 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Q, Z에 대한 퇴거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2, 13항 기재 각 건물이 각 별지 목록 제14, 18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고, 피고 Q, Z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Q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피고 Z은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건물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D, E, F, G, J, K, M, N, AA, AB, AC, AD, AE, A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위 피고들 중 피고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6. 1. 이전부터 각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M는 2005. 6.경 BR로부터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05. 11. 20.경부터 이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 중 피고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2004. 6. 1.부터, 피고 M는 2005. 11. 20.부터 각 해당 대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이 각 해당 대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 M에 대하여도 2004. 6. 1.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M가 2004. 6. 1. 이전에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M는 2005. 11. 20.부터 위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2004. 6. 1.부터 2015. 5. 31.까지 임료가 별지 임료 산정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 5. 31. 이후의 임료는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연간 임료를 환산한 월 임료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이 이 사건 각 해당 대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구하는 2004. 6. 1.부터(피고 M는 2005. 11. 20.부터) 2015. 12. 31.까지는 '각 해당 대지의 임료 총액 [별지 임료 산정내역 기재 각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임료 합계액 +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료(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연간 임료 X 1/12 X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 7개월)] X 각 대지권 비율(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16. 1. 1.부터 각 토지 점유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연간 임료를 환산한 월 임료(위 기간 동안 연간 임료 X 1/12) X 각 대지권 비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고, 위 계산방식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M에 대하여는 13,695,492원(2005. 11, 20.부터 2006. 5. 31.까지 614,685원[7,805,700원 × 1/12 X (6 + 11/3) x 24.52/165.2]+2006.6.1.부터 2015.5.31.까지 임료 합계 12,192,570원 [82,145,700원(8,784,760원 + 8,549,100원 +9,218,160원 + 8,697,780원 + 9,143,820원 + 9,218,160원 + 9,366,840원 + 9,589,860원 + 9,887,220원) × 24.52/165.2] +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 888,237원[126,891원(10,258,920원 × 1/12 X 24.52/165.2) × 7개월)과 2016. 1. 1.부터 해당 토지 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26,8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4항 기재와 같은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 F, G, J, K, M, N, Q, Z, AA, AB, AC, AD, AE, A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원고가 AG에게 이 사건 각 대지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들이 해당 건물의 전유부분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어 AG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반면, 원고의 AG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고는 AG가 대지권을 포함한 건물의 전유부분을 처분하는 데 합의 내지 용인하였으며, 원고가 위 각 대지의 매매대금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증여·교환 기타의 채권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에 의하여서는 자신의 소유권에 어떠한 물권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소유물을 여전히 유효하게 달리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민법 제213조, 제214조의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참조), 원고가 AG와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AG나 그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 받은 사람 앞으로 그 권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AG의 처분은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에 비추어 AG가 처음 각 해당 건물을 최초 수분양자 등에게 분양할 당시 건물과 대지를 일체로 매도하였으므로,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권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애초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지사용권 보유의 원인이 된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G가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위 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은 전유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보유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피고들이 전유부분을 취득함으로써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피고들은 20년 이상 이 사건 건물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 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 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이 AG로부터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을 매수 또는 대물변제 받아 그 무렵 점유를 개시하거나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위 각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을 비롯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일응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을 비롯한 위 피고들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되, 이를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에게 세대별로 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들이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대지의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의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점유는 당초부터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대지를 점유한 것으로 그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의 타주점유 상태를 승계한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피고들은, 원고가 AG에게 건물 신축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고, 분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여 위 피고들이 AG로부터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을 최종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이 집합건물임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H, I, L, M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영은

주석

1) 갑 제21, 22, 23호증, 제2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 D, H.I, J은 2004. 6. 1. 이전에 각 해당 건물을 매수하여

그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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