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3, 62, 89, 91, 90, 63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4.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①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3, 62, 89, 91, 90,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무허가 천막건물 34㎡, ②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2, 85, 84, 86, 87, 91, 89,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무허가 천막건물 131㎡, ③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2, 78, 77, 76, 75, 73, 72, 71, 93, 94, 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무허가 조립식건물 69㎡, ④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1, 72, 73, 74,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무허가 조립식건물 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수익권자이다.
나. 피고 A는 2009. 12. 25.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과 ㉠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4, 63, 90, 91, 88, 67, 66, 65,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토지 52㎡, ㉡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6, 84, 83, 82, 81, 80, 69, 67, 88, 91, 87, 8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 248㎡, ㉢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9, 80, 79, 78, 92, 94, 93, 71, 70, 6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토지 68㎡, ㉣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0, 71, 74,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토지 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3. 9. 말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A와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1) 피고 B은 원래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와 인천 계양구 C 토지 지상의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건물(이하 ‘별건 건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