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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2.12.선고 2019나9375 판결
건물등철거
사건

2019나9375 건물등철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항소인

1. D

2. M

3. N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종옥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ㅋ1, ㄴ2, ㅂ1,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9.1m를,

(2) 피고 M는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ㄴ4, ㄷ4, ㅇ4, ㅈ4, ㅊ4, ㅋ4, ㄴ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7m2를,

(3) 피고 N은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ㄷ4, ㄹ4, ㅁ4, ㅂ4, ㅅ4, ㅇ4, ㄷ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7m2를 각 철거하라.

나. 원고에게,

(1)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 중 215.3분의 32.21 지분을,

(2) 피고 M, N은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토지 중 각 165.2분의 24.52 지분 을 각 인도하라.

다. 원고에게,

(1) 피고 D은 26,061,108원과 2016. 1. 1.부터 위 나의 (1)항의 피고 D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217,4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M, N은 각 15,223,608원과 2016. 1. 1.부터 위 나의 (2)항의 피고 M, N의 각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각 월 126,8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D, N

제1심판결 중 피고 D, N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D, N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M

제1심판결 중 피고 M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H, I, L, B, E, F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1심 공동피고 , R, S 등을 상대로 건물퇴거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M, 제1심 공동피고 H, I, L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D, N을 비롯한 제1심 공동피고 B, E, F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H, I, L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H, I, L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 부분과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미 분리 ·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2.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해당 건물을 매매 또는 대물변제로 최종 취득한 사실상의 처분권자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 각 해당 건물에 관한 처분권만 가지고 있고, 그 건물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 건물부지 중 자신의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전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총 면적 중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 사건에서는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제15, 16항 기재 각 토지 외에 위 목록 14, 17, 1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위 비율에 따라 실제 점유 면적을 계산하여 대지 전체 면적 중 실제 점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구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에 의하기로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인바,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해당 건물 중 철거할 부분은 청구취지 가.항 기재 각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각 토지 위의 각 해당 구분소유건물의 사실상의 처분권자인 피고들은 각 해당 건물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각 해당 건물 중 청구취지 가.항 기재 각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 대지 산정내역과 같이 산정한 청구취지 나.항 기재 각 해당 대지 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3쪽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4의 나. 항(제1심판결 제20쪽 제8행부터 제23쪽 마지막행까지)을 그대로 인용한다.

『 (1) 일반적으로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는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건축업자가 이러한 승낙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면, 대지 소유자는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제3자는 이를 신뢰하여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은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가 그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인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9756, 976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2154, 2161, 2178, 2185, 2192, 2208, 2215, 22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건축업자인 AG에게 이 사건 각 대지를 매도하면서 원고, 원고의 처 등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AG가 이 사건 각 대지를 이 사건 다세대주택 6동 36세대를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②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은 위와 같은 원고의 승낙을 신뢰하여 AG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 받았다.

③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 원고에게 AG가 미지급한 매매대금 잔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여 그 약정이 해제되었지만, 원고와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 잔금을 변제공탁하는 등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고는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④ 원고 스스로도 자신과 그 처 명의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사실상 처분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당수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⑤ 원고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여 제1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7조에 기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대지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를 한 원고가 그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신축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미지급 및 이로 인한 약정의 해제 등을 이유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소유권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 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재윤

판사이영범

판사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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