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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09 2013가합41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2 내지 99, 9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 16세손 J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손인 K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1999년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주택 및 사무소, 창고 등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건물부지) 표시 67 내지 74, 82 내지 91,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2,680㎡를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순번 점유 부분 점유 면적 점유 현황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2 내지 99, 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83.72㎡ 연와벽돌조 조립식 판넬지붕 주택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0 내지 103, 10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부분 18㎡ 컨테이너 창고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4 내지 107, 10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부분 7.78㎡ 파이프구조물조 강판지붕 개사육장 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8 내지 112, 10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부분 73.78㎡ 파이프 비닐하우스 골조 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3 내지 116, 1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부분 18㎡ 컨테이너 창고 [표]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K의 조부이자 원고의 종손이던 망 L(1919. 10. 5. 사망)은 일제 시대에 파주군 M(이하 ‘M’라고만 한다

) N 임야 10정 4단 8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를 그 명의로 사정받았다. 2) 망 L의 장남인 망 O(1991. 11. 30. 사망)은 1934년경 분할 전 임야에서 P 임야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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