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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22492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L 등을 상대로 하여 건물등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6. 11. 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9279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의 주문 중 원고와 L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L은 원고로부터 92,86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남양주시 M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1층 35.7㎡에 관하여 2006.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남양주시 M 지상 별지 3 감정도 표시 192, 79, 80, 193, 194, 81, 82, 83, 84, 195, 196, 197, 198, 199, 200, 19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목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02㎡을 명도하고, 같은 도면 표시 76, 75,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 563㎡를 인도하라.

나. 원고는 2009. 12. 30.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L을 피공탁자로 하여 92,862,00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6003호로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라.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표시 부분 시멘블록조 함석(스레트) 및 기와지붕 단층 주택 20㎡를,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표시 부분 시멘블록조 함석(스레트) 및 기와지붕 단층 주택 15㎡를,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3, 8,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 표시 부분 시멘블록조 함석(스레트) 및 기와지붕 단층 주택 1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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