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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따라 건축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다세대주택 6동을 신축·분양한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각 구분건물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받은 사람들(이하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라고 한다)이 다시 원고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 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한편 피고 1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위 상고이유가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의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점유는 당초부터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점유한 것으로 그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의 타주점유 상태를 승계한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대지에 관한 위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한편 위 1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 1의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 1에 대한 직권판단 및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는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건축업자가 이러한 승낙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면, 대지 소유자는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제3자는 이를 신뢰하여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은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가 그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인될 수 없다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9756, 9763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2154, 2161, 2178, 2185, 2192, 2208, 2215, 22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건축업자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대지를 매도하면서 원고, 원고의 처 등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대지를 이 사건 다세대주택 6동 36세대를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②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은 위와 같은 원고의 승낙을 신뢰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받았다.

③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 원고에게 소외인이 미지급한 매매대금 잔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여 그 약정이 해제되었지만, 원고와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 잔금을 변제공탁하는 등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고는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④ 원고 스스로도 자신과 그 처 명의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사실상 처분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당수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⑤ 원고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여 원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7조 에 기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대지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를 한 원고가 그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신축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미지급 및 이로 인한 약정의 해제 등을 이유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소유권에 터 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피고 1은 위와 같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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