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51, 52, 6, 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6. 19. 남양주시 M 임야 37917㎡, N 전 1114㎡, O 전 8241㎡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P는 1980. 3.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P가 사망하여 피고 1 내지 10이 P를 상속하였으며, 피고 L은 P의 사위로써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6.경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51, 52,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5㎡,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4㎡, 남양주시 Q 임야 중 21, 76 내지 92, 1, 8, 93 내지 109, 23, 2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649㎡, 이 사건 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3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9㎡, 남양주시 Q 임야 중 53 내지 75, 39, 38,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407㎡, 이 사건 4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내지 5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4㎡을 연결한 통행로(위 통행로 중 ㉠, ㉡, ㉢, ㉣ 부분을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뒤 이를 공로에 이르는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남양주시장은 위와 같은 콘크리트 포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6. 7.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7. 10.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원상복구하였다.
마. 남양주시 M 토지의 북쪽으로는 산의 능선을 따라 등산로가 있으나, 위 도로는 경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