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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6나2084161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3 ‘각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각 철거 내지 취거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1) 피고 B 별지 1-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2 도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비닐하우스① 부분 5,068㎡ 토지 지상 3겹비닐하우스 양식장하우스[청구취지 제3의 가, 2)항] 별지 1-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2 도면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건물② 부분 240㎡ 토지 지상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건물[청구취지 제3의 나, 2)항] 별지 1-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2 도면 9, 30, 31, 32, 33, 34, 35, 3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창고③ 부분 210㎡ 토지 지상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창고건물[청구취지 제3의 다, 2)항] 별지 1-3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3 도면 6, 7, 8, 9, 10, 11,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비닐하우스① 부분 지상 3겹비닐하우스 양식장하우스[청구취지 제5의 가., 2)항 중 일부] 별지 1-3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3 도면 12, 13, 14, 15, 16, 21, 22, 2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비닐하우스② 부분 지상 3겹비닐하우스 양식장하우스[청구취지 제5의 나, 2)항 중 일부] 2) 피고 C 별지 1-4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4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비닐하우스① 부분 2,192㎡ 토지 지상 4겹비닐하우스 양식장하우스[청구취지 제7의 가, 2)항] 별지 1-4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4 도면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비닐하우스② 부분 626㎡ 토지 지상 4겹비닐하우스 양식장하우스[청구취지 제7의 나, 2)항 별지 1-4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4 도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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