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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2016구합494 판결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627(2016.06.17)

제목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달리 입증이 없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합4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6. 28.

판결선고

2017.8.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163,090원과 지방소득세 3,516,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1. CC시 DD3동 2383-1 전 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11. 1. 김EE에게 2013.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 11. 10.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163,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다가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1994. 10. 1.부터 2016. 12. 1.경까지 'FF한복방'이라는 상호의 한복점을 운영하였다(사업자등록 상 ㉠ CC시 GGG동 1973-19 소재 FF한복방의 개업일은 1994. 10. 1.이고, 폐업일은 2003. 1. 20.이며, ㉡ CC시 H동로 38 소재 FF한복방의 개업일은 1996. 12. 20.이고, 휴업일은 2016. 12. 1.이다). 한편 원고가 위 한복점 사업자로서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종합소득세 신고)은 아래의 표와 같다.

③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한복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신고 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연매출 규모가 71,611,000원 ~ 178,116,000원에 이르는바, 원고가 운영한 위 한복점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한복점 휴점시간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가 경작한 농작물을 매출한 실적이나 농기구와 농자재를 구매한 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CC시농협서부지점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 2011년 및 2012년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4,550원 상당의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 자료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를 자경의 직접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가 제출한 인근주민 박II, 송JJ의 각 확인서는 원고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자경한 것이 맞다는 결론만을 확인하고 있어 원고가 8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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