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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3 2019누232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와 같은 장애인은 직접 논밭을 갈고 수확을 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위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농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인 원고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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