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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992]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와 함께 제소전화해를 한 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제소전화해의 효력

다.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

판결요지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채무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가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다.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채무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가 채무자가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 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10.8. 선고 90다9780 판결 ;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제소전화해에 따라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목적으로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피담보채무 변제를 이유로 그 판시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은 이로써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며 ( 당원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참조),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6.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판시 제소전화해에 정한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화해조항상의 변제기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변론종결시까지 그가 상고논지로 들고 있는 ‘가등기비용이나 화해비용 등도 이 사건 피담보채무로서 변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다만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제소전화해는 대물변제의 이행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채권원본에 대하여는 연 5푼의 법정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다투면서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 대신 세금만 내주고 관리비만 지출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이며 그가 지출하였다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를 별개의 피담보채무의 주장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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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0.선고 90나2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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