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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2)민,290;공1981.10.15.(666) 14295]
판시사항

차용금액과 제소전화해상의 금액과가 상이한 경우의 채무액

판결요지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므로 갑이 1968.9.9 을로부터 금 1,500만원을 이자 월4분 변제기 1969.3.9.로 정하여 차용한 후 금 1,800만원을 1969.3.9 까지 지급하기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면 위 변제기 후의 갑의 채무액은 금 1,800만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민법소정의 년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선우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윤운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나항윤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완하는 범위내에서) 제 1 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여 버린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1977.6.7. 선고 77다235 판결 )로 하는 바이고 , 그 제소전 화해의 내용이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것이라거나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대통령령 제10240호가 공포 시행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법리가 달라질리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가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금 18,000,000원 및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민법 소정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어떤 잘못도 발견할 수 없고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 곧바로 적절하지도 않은 당원 1970.3.10. 선고 69다2269 판결 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당사자인 소외 인과 피고는 사돈지간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소송이 진행되었고, 매매 당시 아직도 그 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그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밝혀진 잔 원리금 채무를 변제공탁하여 위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가 알면서 매수한 사실,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의 3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부동산 매매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는 소론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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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10.선고 79나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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