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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32821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8.15.(256),1404]
판시사항

[1]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효력

[2]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판결요지

[1]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2]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재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조정법 제29조 ),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 1981. 8. 25. 선고 80다2645 판결 ,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1, 2에게 1999. 5. 29.부터 2001. 1. 2.까지 12회에 걸쳐 각 이자 월 2%, 연체이자 월 2.5%, 기한 1년으로 정하여 합계 15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2000. 2. 1. 위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원고는 위 피고들이 위 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위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가합1396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중인 2001. 9. 17.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원금 15억 원은 2001. 7. 1.부터 2004. 12. 1.까지 30개월간 매월 1일에 월 5,000만 원씩 상환하고, ② 이자는 월 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01. 12. 1.부터 위 원금 완제일까지 매월 1일에 월 1,5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며, ③ 위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5회 이상 지체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조정의 내용을 보면, 위 피고들은 원금 또는 이자의 5회 이상 지체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만 하고 있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하거나 또는 ‘대여금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한다.’는 등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위 조정 조항의 ‘대물변제를 원인으로’라는 문구는 조정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의 그 등기원인을 표시한 것이지 소유권이전의 조건이나 청산절차를 규정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당초의 대여금채권과 비교하여 원금상환을 10개월 유예한 후 3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이율을 월 2%에서 1%로 인하하는 등 이미 이행지체상태에 빠진 채무원리금의 변제에 관하여 원고가 상당 부분 그 변제조건을 완화하여 양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정조항은 위 피고들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을 5회 이상 연체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조정금채무 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조정조항의 의미를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위 조정조항은 향후 청산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청산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거나 조정조서의 실질적 내용은 대물변제의 예약이므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내부적으로는 피고 1, 2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과, 같은 전제하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 및 물건의 수거를 구한 본소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절차나 대물변제의 예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가등기담보의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조정채무불이행시 청산절차 없이 무조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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