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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464,195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이행등][공1986.11.1.(787),1367]
판시사항

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금전채권에 대하여 화해를 하면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의 지연이자

판결요지

가. 원고회사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또한 미역을 수집, 가공하여 수출하는 상인으로서 다만 그 물품에 대한 수출대행만을 원고회사에 의뢰하고 원고회사가 그 전도자금등으로 금원을 선급한 경우 원. 피고간의 위 거래관계는 상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대하여는 민사법정이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상법 소정의 연 6분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나. 금원지급의 채무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항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원칙에 돌아가서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창인상사 외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원심판결중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 주식회사 창인상사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손해금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창인상사에 대하여 금 12,000,000원에 대한 197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금 66,405,677원에 대한 1980.5.3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원고의 나머지 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위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위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창인상사의 상고이유(권리상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판결에 상법 또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해석을 그르쳤다거나 판단유탈,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데 돌아가고 소론이 지적한 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주식회사 창인상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허가상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주식회사 창인상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수집가공하는 염장미역 등 해조류를 원고회사가 수출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생산 전도금을 대여하고 그 자금을 포함한 수출대행료 등 일체의 채무는 수출대전에서 우선 청산키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의 거래로 인한 잔채무를 원고회사가 대신 변제한 금 12,000,000원을 포함하여 금 78,405,677원의 원고회사에 대한 채무를 확정한 후 이 금원에 대한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월 2푼의 약정이자를 배척하고 연 5푼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또한 염장미역을 수집가공하여 수출하는 상인으로서 다만 그 물품에 대한 수출대행만을 원고회사에 의뢰하고 원고회사가 그 전도자금등으로 위의 금원을 선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의 거래관계는 상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채권에 대하여는 민사법정이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행위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은 원고회사와 피고사이의 거래로 인한 채무 가운데 금 12,000,000원 부분에 관하여서는 제소전화해조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76자3 )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원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배척하면서 지연이자의 청구부분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유탈하고 있다.

위 화해조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1978.12.31.까지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피고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취지인 바, 위와 같이 금원지급의 채무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항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원칙에 돌아가서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2.4.13. 선고 81다531 판결 ; 1983.7.12 선고 82다1015 판결 ). 원고회사는 금 12,000,000원을 포함한 금 79,930,682원과 이에 대한 1978.5.1.부터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거기에는 위 금 12,000,000원 부분에 대한 1979.1.1.부터의 법정이자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의 위 잘못을 따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 밖에 소론은 원고회사와 피고사이의 거래종료일이 1978.4. 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1980.5.31.부터로 인정한 것, 그리고 처분문서인 갑 제4호증(각서) 내용을 그릇 해석하여 인용 금원에 대하여 월 2푼의 약정이자부분을 배척한 것을 공격하고 있으나 원심은 원고회사와 피고사이에 1977.7.21.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전도금채무의 변제기를 1980.5.30.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또 피고는 갑 제4호증 작성 당시인 1976.9.7. 피고가 필요로 했던 공장시설확장공사, 양식자재대금 등의 차용금에 관하여서만 월 2푼의 이자지급을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확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와 피고사이의 거래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지출한 전도자금 가운데 회수되고 남은 채권액으로서 염장미역 등에 관하여 금 47,920,817원, 톳 등에 관하여 금 18,484,860원, 합계 금 66,405,677원을 피고에 대한 채권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전세를 주어 간접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2가 피고를 위 부동산명도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점유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일부 이유있으므로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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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8.1.선고 82나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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