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6.15.(946),1448]
판시사항

가.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이자약정이 없는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약정이율)

나.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 및 제소전화해조항에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지연손해금(=법정이율)

판결요지

가.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

나. 소비대차채권의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일단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그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화해 전의 사유를 가지고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화해조항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는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비대차에 있어 그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엄밀한 의미로는 지연손해)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차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라고 할 것 임은 ( 당원 1970.3.10선고 69다2269 판결 참조) 소론과 같으나 소비대차 채권의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일단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에는 화해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어떻든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이상 그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화해 전의 사유를 가지고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77.6.7선고 77다 235판결 참조) 본건 제소전 화해는 채무원금을 금 18,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원설시와 같은 변제기 및 담보로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한다는 외에 변제기 후의 지연 손해에 대하여는 화해조항에 별도의 정함이 없었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를 당시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와 같은 해석은 거래의 실정에 맞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심판시를 비의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관한 위 당원 판례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위 화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한 후에 피고는 그 담보인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소외인은 이러한 피고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반사회성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덕(재판장) 이성렬(주심) 이일규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10선고 79나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