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가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적 한계(=정산절차 종료시)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92.1.21. 선고 91다35175 판결 참조)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시행 이전에 경료된 것이거나 또 본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으며, 또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당원 91다351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83. 12. 7. 피고로부터 금 11,000,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시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이 위 차용원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피고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4. 12. 21.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를 대금은 금 12,000,000원으로 판시와 같이 매수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판시 금원을 피고에게 변제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를 1991. 4. 29.부터 같은 해 12. 3.까지 판시와 같이 각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와 이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본등기 역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금 11,000,000원 이외에도 추가로 합계 금 37,000,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로써 위 추가대여금의 지급까지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거시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고,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1984. 12. 21.자 매매계약은 위 소외인이 원고의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이를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각 인정 판단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또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이상 원고가 위 매매계약체결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그와 같이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위 인정 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