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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717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효력 및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의 효력

[2] 망인이 조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양도소득세 환급금은 상속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그 환급금과 상속세를 상계한다며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북무정(소북무정)에게 동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2,050,000엔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동명백화점 건물 및 부지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5호증), 소북무정이 망인에 대한 위 채권을 유한회사 그로스스톡 코포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갑 제11호증) 및 망인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동명백화점 건물 및 부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은 위 채무 302,050,000엔으로 공제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양도계약서(갑 제8호증)가 각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위 대물변제약정, 채권양도약정 및 부동산양도약정 등은 모두 조세포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과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망인의 소북무정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 원금 5,100만 엔이 위 규정 소정의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채무 원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조정법 제29조 ),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645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따라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지 위 조정의 성립에 따라 이미 소멸한 종전의 원인채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망인이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을 전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소재지가 국내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소외 2와 망인 사이에 소외 2가 주식회사 동명상사가 경영하던 동명백화점의 임대차 및 운영전반에 관한 권리일체를 망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 동명상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망인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제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동명백화점 부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내지 제3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이 사건 상속세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할 수는 없고, 또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상계주장 부분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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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05.5.27.선고 2004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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