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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8.12.선고 2014고합6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위반(주거침입 강간등)[인정된 죄명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등)]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고합536(병합), 2016고합21(병합), 2016고합22(병합), 2016

고합23(병합), 2016고합25(병합), 2016고합52(병합), 2016고합

169(병합), 2016고합289(병합)

2015초기 1910, 2016초기1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오정희, 정승원, 구미옥, 송현탁, 현승록, 남수연, 정선철, 송민하,

설수현(각 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75,1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8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68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등)]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로 피해자 E(여, 23세)를 만나게 된 후 피해자에게 수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 06:00경 대구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집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가 야식을 배달하러 온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자 열려진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배달원이 음식을 놓고 나가자, 피고인은 조끼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마치 조끼 안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이 들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뭐하러 왔는지 아느냐.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같이 죽자. 경찰에 신고하려면 빨리 신고해 라. 내가 오늘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하자고 유도하였고, 두 사람이 앉아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내가 뭐를 가지고 왔는지 아느 냐. 꺼내봐? 꺼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갑자기 불을 끄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도 조끼를 벗은 다음 조끼를 뒤지는 척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 반항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536]

1. 사기(병합 전 2015고단4773)

피고인은 2015. 5. 19.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가 인터넷 디스퀘어드토탈 사이트에 게시한 명품의류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누나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1,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병합 전 2015고단5043)

피고인은 2015. 4. 4.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L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M가 그 게시판에 '생로랑 바지를 구입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생로랑 바지 및 벨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판매할 바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지 대금 명목으로 그날 피고인의 누나 J 명의 대구은행 계좌(N)로 81만 원을 송금받고 그달 6일 벨트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병합 전 2015고단5049)

피고인은 2012. 8. 23.경 대구 동구 지묘동1)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누나 집에서 분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호주에 있는 형님에게 빌려준 돈을 10월 말에 받기로 되어 있어 이 돈으로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확정적인 채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직업이 없었으며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병합 전 2015고단5401)

피고인은 2014. 9. 2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로 "발망 청바지 세 벌과 발망 벨트 한 개를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누나인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P)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76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1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인터넷 카페에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희망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준 다음 대출의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북 경산시 S,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계약기간 2010. 2. 3.부터 2013. 2. 3.까지, 임대인 T, 임차인 R'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 9.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대구 동구 U에 있는 V,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인 W, 임차인 Q'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W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 10.경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다.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에 '전전세를 동의함 X'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후 X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 29.경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7.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대구 동구 Y 1층,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Z, 임차인 R'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Z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8. 19.경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AA와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A를 만나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AA는 2013,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피고인 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북 경산시 AB,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인 AC, 임차인 AA'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A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2. 19.경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2. 2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A는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A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A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AD과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D을 만나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AD은 2013.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북 경산시 AB,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인 AE, 임차인 AD'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A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동대구 세무서 민원실에서 A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D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D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AD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AF와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AF와 만나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AF는 2013. 2. 27.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북 경산시 S,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인 AE, 임차인 AF'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A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3. 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F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F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F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AG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G과 만나 대출상담을 하면서 AG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AG은 2013. 3. 21.경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에 있는 경산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북 경산시 S, 보증금 300만 원, 임대인 AE, 임차인 AG'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A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경산세무서 민원실에서 A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AH과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Q, R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H과 만나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AH은 2013. 3. 22.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AH과 AI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차기간을 '2012. 3. 16.부터 2013. 3. 15.까지'로 수정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A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3. 25.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H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H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820만 원을 AH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지점에서 Q, R과 함께 AH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Q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V' 상호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만들어 주고, AH은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 가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자신이 위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H 명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AJ과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R의 친구인 AJ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AJ은 2013. 3. 28.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대구 수성구AK,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AI, 임차인 AJ'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3. 28.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J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J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J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5. 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S저축은행에서 AJ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Q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L' 상호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만들어 주고, AJ은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자신이 위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AJ 명의 MS 저축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AM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M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AM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AM은 2013. 4. 15.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경북 경산시 S,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AE, 임차인 AM'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동대구 세무서 민원실에서 A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AN과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대출문자 안내를 받고 연락한 AN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AN은 2013. 4. 17.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대구 수성구 AK건물 1층,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인 AI, 임차인 AN'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4. 19.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N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N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1,670만 원을 AN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4. 26.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N은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 금 명목으로 2,360만 원을 AN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AO와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대출문자 안내를 받고 연락한 AO와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0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AO는 2013. 4. 18.경 위 경산세무서에서 피고인 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경북 경산시 S 303호, 보증금 300만 원, 임대인 AE, 임차인 AO'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 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경산세무서 민원실에서 A0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5. 2.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O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O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O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AP와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R의 전 여자친구인 AP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AP는 2013. 5. 15.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대구 달서구 AQ건물 1층,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AR, 임차인 AP'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R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5. 2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P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P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1,799만 원을 AP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AS과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AS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S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AS은 2013. 6. 3.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대구 달서구 AQ,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AT. 임차인 AS'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S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든 다음 마치 AS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AS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S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AU와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AU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AU는 2013. 6. 5.경 대구 북구 원대로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대구 달서구 AQ,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AT, 임차인 AU'로 기재한 후 위 A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북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U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AU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소재지 대구 수성구 AK, 임차보증금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AI, 임차인 AU'로 기재한 후 위 A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U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에서 Q, R과 함께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U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U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U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AV와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 R과 함께 대출안내 문자를 통해 알게 된 AV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V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AV는 2013. 6. 18.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및 Q,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Q, R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경북 경산시 S 1층,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AE, 임차인 AV'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 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V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6. 27.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V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V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1,145만 원을 AV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AW과 공모하여 사기

피고인은 Q, R과 함께 R의 친구인 AW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R 명의의 AX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5.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컴퓨터를 이용해 'AW이 AX 사원으로 2011. 12. 29.부터 2013. 5. 14.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AW에게 교부하고, AW은 2013.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AW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AY과 공모하여 사기

피고인은 Q, R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AY의 연락을 받고 R 명의의 AX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5.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컴퓨터를 이용해 'AY이 AX 사원으로 2011. 11. 29.부터 2013. 5. 14.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AY에게 교부하고, AY은 2013. 5, 16.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 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AY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AZ와 공모하여 사기

피고인은 Q, R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연락이 된 AZ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Q 명의의 AL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6.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컴퓨터를 이용해 'AZ가 AL사원으로 2012. 1. 4.부터 2013. 6. 27.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AZ에게 교부하고, AZ는 2013.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AZ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BA과 공모하여 사기

피고인은 Q, R과 함께 AD을 통해 소개받은 BA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Q 명의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7.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컴퓨터를 이용해 'BA이 AL 사원으로 2012. 1. 4.부터 2013. 6. 27.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BA에게 교부하고, BA은 2013. 7. 3.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 은행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BA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3. 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컴퓨터를 이용해 'BA이 BB 사원으로 2012. 1. 1.부터 2013. 9. 2.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이 BA에게 교부하고, BA은 2013. 9.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백저축은행 본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A 명의 대백저축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22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AD은 2013. 5. 초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근처 도로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를 만나 피고인과 AD이 V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한 다음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5. 6. 피해자 주식회사 세 상호저축은행에 피고인과 AD 모두 V의 직원인 것으로 가장하여 AD을 대출신청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23 : 사기]

1.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모텔 603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필웨이'에 접속하여 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필웨이'에 접속하여 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 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5 :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경 대전 중구 G 소재 H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패딩 재킷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물품대금 1,100,000원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패딩 재킷을 갖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0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52 :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경 대전에 있는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발망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21세)에게 "청바지 대금 3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B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E)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69 :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 인터넷 네이버 카페 'BJ'에 발망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H)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89 :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담당 종업원에게 "36개월 약정기간으로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를 설치해 주면 매달 35,200원의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가입시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소지에 인터넷 등의 설치 신청을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통하여 대구 중구 BL에서 'BM'라는 상호로 인터넷가입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경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BO)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합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P, BQ, D, BR, M, BQ,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택배 상자 사진

1. 이체영수증, 인터넷 게시판 캡처 화면,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송금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 CCTV 캡쳐 사진 [2016고합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R, A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F, AM, AP, AV, AO, AN, BZ, AJ, AY, AZ, CA, AW, AG,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T, CB, AI, AE, AR,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1, 55, 76)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1.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2016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신분증사본 등, 건강보험자자격득실확인서

1.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거래은행 통장사본 [2016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F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표, 각 사이트 캡쳐사진, 등기번호 사진, 각 택배 사진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1. 농협 예금거래 신청서, 농협 거래내역

1. CCTV 사진 [2016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I의 진술서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16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입금내역 [2016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N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사은품지급 약정서, 고객 상세정보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최근 20년 사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본문(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명확히 인정되는 피해액의 한도에서 일부 인용)

1.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2014고합686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2015고합21호 사건 범죄사실(사기대출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Q, R 등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Q, R 등을 알게 되어 이들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 잠시 어울려 다녔을 뿐 이지, AA, AD 등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비록 Q, R이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주된 형사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 R과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범인 Q, R(이하 Q, R을 통틀어서는 'Q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Q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2014도4477)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개월을, R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39)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Q 등에 대한 형사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Q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Q 등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포함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피고인의 공모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나. AD, Q, R의 법정진술 등

1) AD의 진술

Q 등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2015고합21호 범죄사실 제3항)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저와 같이 똑같이 대출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도 대출을 받기 위해 동대구세무서를 왔다갔다 하는 찰나에 오며가며 만난 적이 있습니다."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2016고합22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기도 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AD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과 동대구세무서, 커피숍 등을 함께 다녔고, 2013년 5월경 추가로 돈이 필요하여 다시 Q 등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Q 등이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와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추가로 사기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A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Q 등의 사기대출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2) R의 진술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수수료나 수당조로 나눠 준 돈이 전혀 없다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면서 2013. 2. 7.부터 2013. 3. 25.까지 공범인 피고인의 계좌로 총 12,92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증거인 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해 뒷받침된다. R의 법정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조차 부인하는 것으로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R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Q이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강간 사건(2014고합686)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Q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고, 위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500만 원(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600만 원)에 불과한 반면에,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억 원 이상의 돈을 취득하기도 하여 위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과 500만 원을 대가로 총 피해액이 약 2억 8,000만 원에 달하여 중형이 선고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기 범행 등의 주범이 되기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Q의 진술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 상당을 용돈으로 준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 명의의 대출을 시도하면서 급여 이력을 거짓으로 남기려고 매달 약 300만원 씩 일정한 돈을 송금하였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Q 등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300만 원이 아니라 그 네 배가 넘는 약 1,300만 원에 달하고, 위 돈은 약 한달 반 사이에 적게는 90만 원부터 많게는 800만 원까지 4차례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송금되었다. Q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Q은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이 우리들에게 '일을 시켜 달라' 거나, '잡일을 도와줄테니 보수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AA, AO, AD, AW, BA 등을 만날 때 같은 자리에 있었고, 은행이나 세무서을 찾아갈 때 동행하기도 하였다. 사기대출 작업을 진행할 때 피고인이 간단한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다.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Q 등의 사기대출 범행에 계속 관여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대출 명의인들의 각 경찰 진술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명의인 중 AF, AM, AP, AV, AN, AJ, AZ, AW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Q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A실장'이나 '30대 중·후반에서 40대의 남성'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가짜 서류를 받아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Q은 30세 초반, R은 20대 후반의 나이였으므로 위 대출명의인들이 지목하는 남성은 Q 등이 아니라 피고인(당시 40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F 등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의 모순, 번복되는 진술 등

1)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15고합536호 사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은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지자 도피생활을 하였는데, 생활비가 필요하여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기범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위 사건 증거기록 제359, 366쪽 등), 이 법정에서처럼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인하여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자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2013년 5월경 대출을 받기 위해 Q 등에게 연락하였으며, 그로부터 2~3일 후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Q 등을 통해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하였지만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정반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Q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피고인이 Q 등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보다 무려 세 달이나 앞선 2013년 2, 3월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돈을 수령한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기타 사정

1) 처음에는 Q 등에 대해서만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AF 등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실장'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확대되었다. 이는 사건의 주범이 밝혀지기 전에 먼저 앞장서서 범죄를 인정함으로써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통상적인 바지사장의 경우에 대한 수사와는 현저히 다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Q 등보다 10세 이상 연장자이고, 강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 등과 대출을 받기 위해 단순히 어울려 다녔다거나, 범죄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도 Q 등을 위해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약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면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대출실행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Q 등과 함께 행동하였다. 또한 Q 등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사기 대출을 받게 해 주었는데도, 피고인 외에는 다른 대출 명의 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어울린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Q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Q 등이 대출 명의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Q 등과 공모하여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억 8,000만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아 위 돈을 편취하고,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곧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합계 1억 1,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금융시스템이나 인터넷 상거래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사기대출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공범인 Q 등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죄, 사기죄,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6회)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위험성이 대단히 큰 주거침입형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데 이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조문서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고,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하여 다시 체포되기 직전까지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이용한 의류판매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① 피고인이 2013고합21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주거침입 강간범행의 피해자 E에게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인 Q 등에게 선고된 양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재봉

판사김수정

판사이민호

주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위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22쪽)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

다.

2) 판시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적절히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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