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E 및 F은 대출문자 안내를 받고 연락한 피고인 A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가.
2013. 4. 17.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A은 D, E 및 F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D, E 및 F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대구 수성구 G건물 1층, 보증금 1,000만원, 임대인 H, 임차인 A’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귄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4. 19.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D, E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피고인 A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67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4. 26.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지점에서 D, E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피고인 A은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