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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6. 5.경 대구 북구 원대로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대구 달서구 F, 보증금 500만원, 임대인 G, 임차인 A’로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귄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북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6. 13.경 동대구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대구 수성구 H, 임차보증금 500만원, 임대인 I, 임차인 A’로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귄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7. 3.경 장소불상의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C, D, E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은 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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