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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1 2014고단77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 5. 15. 건물소유주인 임대인 D와 위 식당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명의의 채무가 많이 늘고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임차인을 딸인 E 등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통해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고,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ㆍ행사

가. 사업자등록 변경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위조ㆍ행사 (1) 2008. 12. 30.자 임대차계약서 위조ㆍ행사 피고인은 2008. 12. 30.경 위 ‘C’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종로구 B 1층’,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월세금 란에 ‘칠십만원’, 계약일 란에 ‘2008년 12월 30일’,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E’ 등으로 기재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12. 31.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2 소재 종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를 F에서 E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11. 20.자 임대차계약서 위조ㆍ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C’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종로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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