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고준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원심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 경위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소외 1이 1984. 6. 5.경 원고의 인감도장을 절취함을 기화로 1985. 3. 11.경 소외 장지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에 터잡아 피고들 앞으로의 각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90.12.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 1991.1.29. 선고 90다11028 판결 ; 1993.1.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소외 1이 1984. 6. 5. 원고의 인감도장을 절취한 후 1985. 3. 11. 광산군 송정읍 소재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에서 원고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장지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즉시 그 곳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이유로 적시한 것을 보면, 갑 제4호증의 4(공판조서), 을 제1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연임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으나 당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생으로서 대전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형인 소외 1과 그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던 점 둘째 소외 1이 형사피고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위 첫째의 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 표현대리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정임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둘째 사유는 구속된 소외 1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진술에 불과하여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된 이상 믿을 수 없는 내용이어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이 반대증거로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증인 이연임의 일부 증언 외에는 모두 위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를 거친 것이고, 위 이연임은 이 사건에서 비로소 원고측 증인으로 증언하였는 바, 원심에서의 위 증언은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할 수 없어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사유들에 의하여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