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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1.1.(97),78]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

[2]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

[3]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홍익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다음에서 보는 것을 제외한 그 판시와 같은 7가지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러한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홍익회'라고 한다)의 차장 직위를 이용하여 소외 주식회사(이하 '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이사로 근무하지도 않은 소외 1과 전처인 소외 2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선임하게 하여 그 각 판시와 같은 기간 동안 이들 앞으로 지급된 월급 등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먼저 위 소외 2에 관한 부분은 소외 회사의 위 소외 2에 대한 이사선임 및 월급제공에 원고가 그의 직위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한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또 원심의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89. 7.경 원고와 소외 3, 4 등이 함께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가 소외 2 명의로 지급되는 월급과 판공비를 수령한 것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직전에 홍익회에 고용되었는데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홍익회에 대한 신문보급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원고는 위 소외 2 명의의 월급 수령사실이 문제되어 공갈죄로 기소되었으나 동종의 행위인 위 소외 2 명의의 월급과 판공비 수령행위는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거시 증거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외 2 명의의 월급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 위 판시와 같은 직위나 홍익회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들에 대한 사실의 인정에는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을 감안하여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이유 없음에 돌아가기는 마찬가지다.

2. 징계양정에 대하여

원고의 비위사실 중 1993. 9. 14.과 1994. 7. 15.경 위 소외 4으로부터 금품을 각 수령한 행위와 신문관리보조원인 소외 박금석의 계속되는 결근상태에 대하여 최소한 같은 해 1994. 7.경까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상고인의 주장과 같이 2년의 징계시효가 경과되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것 인바(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홍익회는 전국에 걸쳐 많은 영업장을 두고 승객 등에게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무엇보다도 영업장의 공정한 배정과 엄격한 관리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엄정한 복무기강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차장으로서 성실 및 청렴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3명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모두 금 11,200,000원 상당)을 수수하고, 영업장이 본래 배정받은 성과급영업원이 아닌 그의 가족 혹은 영업장을 임의로 인수한 제3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묵인하였으며, 부하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규정에 따른 정직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사정, 즉 일부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공금은 인출 후 곧바로 입금시켰으며, 3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행위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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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5.21.선고 97구2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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