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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3539 (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A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 4. 15.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은 B, C, D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B, C,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경북 경산시 E,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F, 임차인 A’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귄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수사기록 253-2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국적으로는 대출사기범행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이 사건 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종적을 감춰 소재가 불명한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다만 위조되어 행사된 문서가 1장에 그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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