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134,83감도3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1.15.(716),1641]
판시사항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불복의 당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감호 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줄여 쓴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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