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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3감도28 판결
[보호감호][공1983.5.15.(704),776]
판시사항

감호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불복의 당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에 의하여 보호감호요건사실과 보호감호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그밖에 그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덕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4.3.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8월, 1966.10.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횡령, 사기,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고 1972.5.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73.3.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 복역하고,1975.12.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5년, 1981.10.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변경된 죄명 ;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 후 1982.3.9 만기출소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사회보호법 제5조 에 의하여 보호감호요건사실과 보호감호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그밖에 그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소론도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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