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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181,83감도43 판결
[보호감호][공1983.5.1.(703),712]
판시사항

감호기간의 양정에 있어서 작량감경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선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건이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감호대상자에게 10년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2.7.13. 선고 82도1280, 82감도250 판결 )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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