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61,86감도199 판결
[강도상해,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12.15.(790),3158]
판시사항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작량감경 여부
판결요지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윤(피고인 전원에 대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50일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 2와, 동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 나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3과 동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은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각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