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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023, 82감도6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149;공1983.4.1.(701)553]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의 의미(=법정형)

나. 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이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권이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민경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잘못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은 없는 것이므로 보호감호처분내지 그 기간이 부당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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