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98,86감도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7.1.15.(792),127]
판시사항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량유무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감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줄여 쓴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