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98,86감도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7.1.15.(792),127]
판시사항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량유무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감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줄여 쓴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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