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22. 선고 83감도37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5.15.(704),77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의 보호감호 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유무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소정기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이를 면제하거나 가감할 재량이 없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판시이유와 같은 이상 원심판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소정기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이를 면제하거나 가감할 재량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보호감호처분을 면하게 해달라는 논지는 사회보호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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