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814,82감도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무상봉인무효·보호감호][공1983.4.15.(702),623]
판시사항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의 가부 (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이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 들의 연령, 전과, 범행동기 및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징역 10년)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의 사유에 해당되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그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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