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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95,83감도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감호][공1983.6.1.(705),862]
판시사항

보호감호기간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감호기간을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 인정의 전과사실과 이 사건 24회에 걸친 범죄사실 및 그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보호감호처분 7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회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그 법정감호기간을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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