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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09. 선고 2014구합59337 판결
이동통신서비스 중 IMT-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이동통신서비스 중 IMT-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이나 전파법령등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사건

2014구합59337 인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2.9.

주문

1.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사업, 단말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년 12월경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 서비스(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의 인지세 총 000원을 납부하였다가, 2013. 1. *.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오인하였다며 기납부한 위 인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 *.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전기통신사업법령, 전파법령 등은 '이 사건 서비스'를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인지세 과세문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와 구분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에서 도출되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인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인지세법령상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는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라는 개념은 인지세법의 고유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동전화'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이동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 무선 전화, 카폰, 휴대전화 따위'이고, '개인휴대통신'은 각 합성어들의 사전상 정의를 합쳐 보면 '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이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정보를 모아 전류나 전기장으로 바꾼 다음 전기적 계통이나 공간을 통하여 다른 지점에 전달하면 수신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바꾸는 기술'이므로, 이 사건 서비스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전기통신사업법령이나 전파법령의 규정으로부터 차용한 개념이라고 보더라도 인지세법의 입법취지, 스마트폰 역시 이동전화의 일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언어생활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서비스가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포함된다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즉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고,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는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그 중 하나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를 분류하고 있는데, 제2호에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와 같은 내용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2012. 11.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 800MHz 또는 1.7〜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상위개념으로서의 '이동통신'에는 주파수 대역을 달리하는 '셀룰러 서비스', 'PCS 서비스' 그리고 '이 사건 서비스'가 있다. 이들은 그 실질에 있어서도 서로 구분되는 특질을 가진다. 즉,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서비스, 특히 셀룰러 서비스와 이 사건 서비스는 앞서 본 사용 주파수는 물론 통신기술(셀룰러 : CDMA, 이 사건 서비스 :CDMA2000 또는 W-CDMA), 데이터 전송속도(셀룰러 : 14.4bps, 이 사건 서비스 : 2Mbps), 사용대역폭(셀룰러 : 1.23MHz, 이 사건 서비스 : 20MHz), 제공서비스(셀룰러 : 음성, 저용량 데이터, 이 사건 서비스 : 음성, 고속인터넷, 영상전화, 대용량 데이터), 통신설비 자체가 다르고,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허가 및 신고도 별개로 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런데, 위 관계 법령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령이나 전파법령에서는 '이동전화 역무'는 '셀룰러 서비스', '개인휴대통신역무'는PCS 서비스'와 같은 의미로, 이 사건 서비스와는 확연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 중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에 관하여, 2008. 10. 1. 대통령령 제2106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무선호출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2008. 10. 1. 대통령령 제21060호로 개정되면서 여기에 '이 사건 서비스'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구 전파법 시행령에서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서비스별 단가표'에 2004. 7. 24. 대통령령 제1848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서비스 구분을 '이동전화', '개인휴대전화' 등으로 나누고 있다가(제53조 제1항, 별표 4), 2004. 7. 24. 개정되면서 이 사건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동전화', '개인휴대전화', '이동통신(IMT-2000)' 등으로 나누었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9호로 다시 개정되면서는 종전 '이동전화'를 '셀룰러'로, '개인휴대전화'를 '피씨에스'로, '이동통신(IMT-2000)'을 '아이엠티이천'으로 바꾸고 이들을 '이동통신'이라는 상위개념 아래 위치시켰으며, 2012. 11. 23. 대통령령 제24198호로 개정되면서는 서비스란에이동통신'만을 두고 비고에 "이동통신은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및 아이엠티이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0조 제1항, 별표 8). ③ 구 전파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4의2]는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신청수수료를 규율하면서 비고란에 "가. 이동전화용(셀룰러)무선기기, 나. 개인휴대전화용(PCS) 무선기기, 다. 이동통신용(IMT-2000) 무선기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4) 그렇다면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가 위에서 본 전기통신사업법령이나 전파법령에서의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과 같은 의미, 즉 이 사건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셀룰러'나 '피씨에스'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피고 주장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령 등과는 별개로 인지세법령의 고유개념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상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법령은 어느 것도 단독으로 존재・기능할 수 없고 여타의 법령들과 서로 관계를 지니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므로, 법령을 해석함에는 항상 다른 법령들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는 대상 역무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역무 중 일부이고, 이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역무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호, 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참조 ]로서 이들 법령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이나 전파법령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더욱이 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제정・배포한 정보통신용어사전에도 이동전화는 셀룰러, 개인휴대전화는 피씨에스로 풀어쓰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인지세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고유개념으로서 또는 차용개념이라 하더라도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의 의미 등에 따른다고 한다면, 우선 '개인휴대통신'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존재하지 않은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인 것이 되어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자체가 그 의미가 유사한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을 중복하여 나열한 결과가 된다.

결국 인지세법 시행령 소정의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도 전기통신사업법령이나 전파법령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옳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는 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서비스가 '이동전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인지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도 없다.

위와 같은 간극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통신사업법령 등 기술관련 법령은 그러한 발달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였으나 조세법령인 인지세법 및 동 시행령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비롯된 문제라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5) 결국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소정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세액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1,000원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세액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1,000원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

서 또는 가입신청서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

서 또는 가입신청서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기통신역무 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 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 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보편적 역무 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 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 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

바. 휴대인터넷 서비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다. 제7조 제2호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제7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1.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다. 제7조 제2호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ㆍ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8]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 제1항 관련)

3. 서비스별 단가표

서비스

단가

이동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휴대인터넷

가입자당 분기별 1,200원

무선호출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주파수공용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자당 분기별 50원

무선데이터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30원

위성휴대통신

음성 및 데이터

가입자당 분기별 500원

데이터

가입자당 분기별 80원

비고

1. 이동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로서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및 아이엠티이천 등을 포함한다.

① 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8]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 제1항 관련)

서비스

단가

이동통신

셀룰러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피씨에스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아이엠티이천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휴대인터넷

가입자당 분기별 1,200원

무선호출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주파수공용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자당 분기별 50원

무선데이터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30원

위성휴대통신

음성 및 데이터

가입자당 분기별 500원

데이터

가입자당 분기별 80원

[별표 14의2] 2008. 12. 9. 신설

형식검정ㆍ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신청수수료 등(제97조의2 관련)

1. 신청수수료

구분

인증수수료

비고

형식검정

165,500원

실수요자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1대의 방송통신기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검정이나 형식등록 신청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가. 이동전화용(셀룰러) 무선기기

나. 개인휴대전화용(PCS) 무선기기

다. 이동통신용(IMT-2000) 무선기기

형식등록

93,000원

전자파적합등록

74,500원

구 전파법 시행령(2004. 7. 24. 대통령령 제18488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

20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

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4에 의하여 산정한다.

[별표 4]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3. 서비스별 단가표

서비스 별

단가

이동전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개인휴대전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이동통신(IMT-2000)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무선호출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주파수공용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무선데이타

가입자당 분기별 30원

제53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

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4에 의하여 산정한다.

[별표 4]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3. 서비스별 단가표

서비스 별

단가

이동전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개인휴대전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무선호출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주파수공용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무선데이타

가입자당 분기별 30원

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송역무 : 전신・전화・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4. 부가통신역무 :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

회계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이하 서비스 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IS-95 또는 IS-95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WCDMA 또는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단, LTE서비스는 제외한다.

다. 이동통신(LTE)서비스: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 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2012. 11.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

회계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세부역무(이하 서비스 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 800MHz 또는 1.7〜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다. 무선호출서비스: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

라.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마.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바. 선박무선통신서비스: 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

사. 위성휴대통신서비스: 저궤도위성 또는 중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아. 위성통신서비스: 통신위성과 지상의 위성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자. 이동통신부가서비스: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8조 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차. 와이브로: 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휴대인터넷서비스

카.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가목부터 차목까지 이외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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