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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31, 663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10. 1., 2019. 6. 25.>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 6. 25.>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제3조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전기통신사업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ㆍ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 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조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

2. 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이 영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조 (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제6조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수익 및 비용 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재무상태표
제7조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②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 제2호 외의 것

2.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가.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운휴 중인 유형자산등으로서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제8조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 1. 5.>

1.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2. 전송설비 :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3.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말한다)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4. 단말설비 :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5. 정보처리설비 :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6. 전원설비 :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

제9조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 1. 5.>

1. 토지 : 대지, 임야, 전ㆍ답, 잡종지 등

2. 건물 :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 비통신용 전원설비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부두벽)ㆍ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 선박 : 선박 및 그 밖의 수상운반구 등

5.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그 밖의 육상운반구 등

6. 그 밖의 일반지원자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제10조 (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인 전기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1조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제12조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영업권

2. 주파수 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제3장 손익계산서
제13조 (영업수익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수익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수익 등으로 분류한다.

제14조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① 전기통신사업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액,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내부거래비용 및 자가소비사업용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외비용 등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출연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비용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제15조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용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 등

제16조 (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 12. 30.>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7조 (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5조에 따른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역무별 회계분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8조

삭제  <2011. 12. 30.>

제5장 보칙
제19조 (보고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2.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및 비용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

② 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0조 (보고서의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부칙 <대통령령 제20663호, 2008.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74호, 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㊿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87호, 2019. 6. 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